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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해외 여행중인데 현지에서 골프를 치고싶다고
본인의 골프채를 해외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때 해외로 보내는 방법과 본인 귀국할때 가지고 들어올때 세금등
세관통과에 문제가 없이 통과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맹꼬이 2014-08-14 오후 4:43:21
 
댓글
운영자 2014-08-14 오후 9:07:44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5조에 따라 물품의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통관됩니다. 다만, 별도로 송부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