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문의드립니다 |
해외 여행중인데 현지에서 골프를 치고싶다고 본인의 골프채를 해외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때 해외로 보내는 방법과 본인 귀국할때 가지고 들어올때 세금등 세관통과에 문제가 없이 통과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
|
| 맹꼬이 |
2014-08-14 오후 4:43:21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8-14 오후 9:07:44 |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5조에 따라 물품의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통관됩니다. 다만, 별도로 송부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