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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물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바이어의 실수로 계약한 물품이 아닌 전혀 다른 물품이 선적되어 신고수리 완료된 상태 입니다.
INVOICE에 기재된 물품이 선적이 안되고 다른 물품이 선적.
수입신고는 선적서류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였을경우.

계약내용 상이로 수출 및 환급은 가능한걸로 인지를 하는데요
계약내용상이로 수출을 할경우는 잘못 선적된 물품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서와는 또 다른 물품이 기재 되어 있어 결재금액 및 세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이런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잘못 선적된 내역으로 정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그렇지 않으면 계약 내용상이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정은 하지 않고 신고서를 그대로
환급 신청에 사용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bpkunsan 2014-08-13 오후 4:08:28
 
댓글
운영자 2014-08-13 오후 6:03:36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은 정정을 하지 않고 계약 상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 관련고시에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