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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물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해외바이어의 실수로 계약한 물품이 아닌 전혀 다른 물품이 선적되어 신고수리 완료된 상태 입니다. INVOICE에 기재된 물품이 선적이 안되고 다른 물품이 선적. 수입신고는 선적서류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였을경우.
계약내용 상이로 수출 및 환급은 가능한걸로 인지를 하는데요 계약내용상이로 수출을 할경우는 잘못 선적된 물품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서와는 또 다른 물품이 기재 되어 있어 결재금액 및 세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이런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잘못 선적된 내역으로 정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그렇지 않으면 계약 내용상이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정은 하지 않고 신고서를 그대로 환급 신청에 사용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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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kunsan |
2014-08-13 오후 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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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8-13 오후 6:03:36 |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은 정정을 하지 않고 계약 상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 관련고시에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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