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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터키 협정의 사후협정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Ciel HS에는
한-터키 FTA협정의 사후협정관세 신청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5.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사본)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 하지만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사후협정관세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올바른 내용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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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무원 |
2014-08-12 오후 1:5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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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8-13 오후 5:37:15 |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니 한-미 FTA 사후협정관세 신청시의 내용이 작업의 오류로 한-터키 FTA 부분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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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관세법인 |
2014-08-14 오후 1:58:25 |
빠른 대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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