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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협정의 사후협정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Ciel HS에는

한-터키 FTA협정의 사후협정관세 신청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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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사본)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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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사후협정관세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올바른 내용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무원 2014-08-12 오후 1:56:04
 
댓글
운영자 2014-08-13 오후 5:37:15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니 한-미 FTA 사후협정관세 신청시의 내용이 작업의 오류로 한-터키 FTA 부분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스카이관세법인 2014-08-14 오후 1:58:25
빠른 대처 감사드립니다 :)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