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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질의 드립니다.
가정에서 쓰이는 파티션입니다.
재질은 나무 목재 (합성)입니다.
달바라기
2014-08-12 오전 9:48:43
댓글
운영자
2014-08-12 오후 2:57:23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가동성이 있는 파티션 완성품은 제90류 총설의 가구의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되므로 관세율표 제9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목제가구에 해당하므로 HSK 9403.6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