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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문의
외국물품이 우리나라(한국)에 반입후

반송신고를 하여 반송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물품이 다시 국내로 SHIP BACK후 반입되어 수입통관을 하고자할때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조,또는 사용의 사실이 없으며, 2년내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송신고된 물품이긴하나, 당초 외국물품이기에 관세를 면제한다는것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ykd8891 2014-08-11 오후 5:33:51
 
댓글
운영자 2014-08-11 오후 5:45:41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적용되는 감면으로 우리나라에서 반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ykd8891 2014-08-11 오후 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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