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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오류 수정
세율에서 간이세율 - 비젹용대상 - 5. 라에서 81조인데 82조로 오타있습니다.
수정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kitafta
2014-08-06 오후 1:21:42
댓글
운영자
2014-08-06 오후 8:20:43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