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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물품 보정이자
안녕하세요,

재수출 면세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보정이자가 발생하는지요?
용도외 2014-08-06 오전 11:50:38
 
댓글
운영자 2014-08-06 오후 8:48:46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관세법 제108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게 되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제공된 담보에서 관세를 충당하게 되며,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는 따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용도외 2014-08-06 오후 9:14:22
월별납부 업체인 경우에는 관세 및 내국세 납부를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또한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