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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8-01 오후 4:18:32 |
관세율표 제25류 주1의 규정에 따른 가공상태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으로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2516호에 분류되나, 구체적인 화선석의 종류 및 가공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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