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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 표시 |
안녕하세요.
원산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중국에서 1회용 용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물을 주입, 내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종 한국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수입한 1회용 용기에 Made in Korea 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수요자 상호가 인쇄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Made in Korea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원산지 오류 표시로 통관을 시킬 수 없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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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향 |
2009-05-19 오전 11:3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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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05-19 오후 3:59:49 |
포장용기에 대한 아래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①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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