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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프린터
(1. 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프로터, 라벨, 그래픽 전용인 것을 제외, 2. 복사기능을 갖고 있는 프린터는 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본 법령에서 "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인 것에 한하며"란 조항이 삭제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 600W이상인것은 비대상으로 봐도 되는건지요?
WEST 2014-07-25 오전 10:37:28
 
댓글
운영자 2014-07-26 오전 11:08:34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청에서 수출입 관련법령의 내용을 통관시 확인하기 쉽도록 정리한 고시로 모법의 내용이 변경되었어도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가 모법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모법의 내용이 우선적용도어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