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세번문의 |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혼용률이 면50% 폴리50% 또는 모50% 폴리50% 이런식으로 혼용율이 동일할시 세번부호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용 비편물제바지 면50% 폴리50% 일 경우 여성용 비편물제바지 모50% 폴리50% 일 경우
혼용율이 높은쪽으로 가야하는데 동일시 세번의 마지막호로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혹시 면/폴리 세율이 다를경우 마지막호가 아닌 고세율로 먼저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구르미 |
2014-07-24 오후 5:28:42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7-24 오후 7:27:36 |
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섬유의 경우 최대중량이 차지하는 섬유에 따라 분류하며 최대중량이 같은 경우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의 섬유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11주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구르미 |
2014-07-25 오전 10:20:30 |
감사합니다. 설명대로 고세율이 아닌 최종호로 분류!!
그리고, 유니섹스의류인 경우 이것도 최종호세번인 여성용의류로 분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근거가 찾아보니 제61류 9조에 의한걸로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
| 운영자 |
2014-07-26 오후 12:06:36 |
제61류의 주 제9호, 제62류의 주 제8호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