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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23 오후 9:37:43 |
관세율표 제8902호에는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이 분류되며, 해당호에는 어업용으로 설계·제작된 선박만이 분류되는데, 어업용으로 설계·제작된 선박의 판단여부는 어류저장소, 그물을 설치·권양할 수 있는 장치, 어류가공설비 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낚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 선박은 제89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내부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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