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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감사합니다
8539호의 램프와
9405호의 램프는어떻게 구별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014-07-22 오전 10:26:11
 
댓글
운영자 2014-07-22 오후 2:03:06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해당 호에 명시된 조명램프만이 분류되며, 해당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LED램프 및 제8539호의 램프를 이용해서 만든 '조명기구'는 제9405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