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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22 오후 2:00:39 |
중고 물품의 과세가격을 신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중고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환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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