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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내장통관 문의
  1 MASTER B/L 에 3 화주의 HOUSE B/L 으로 1 CONTS에  적재 되어왔습니다.
  수출자는 동일 업체이고  수입화주는 각각 입니다.
  (3 업체의 통일 의견하에) 창고 보관료의 절감코쟈
   콘데이너 내장통관을 의뢰 하여  세관신고코쟈합니다
  내장통관 가능한지?
송부장 2009-05-13 오후 5:17:41
 
댓글
운영자 2009-05-13 오후 9:26:27
관세법상 혼재화물의 보관장소(CFS 또는 CY)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보관한체 각 화주별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수리가 모두 완료되면 반출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사에서 House B/L이 혼재된 컨테이너를 CFS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반출시의 문제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사와 사전 교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WOOSUNG 2009-05-14 오전 10:17:36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