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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05-13 오후 9:26:27 |
관세법상 혼재화물의 보관장소(CFS 또는 CY)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보관한체 각 화주별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수리가 모두 완료되면 반출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사에서 House B/L이 혼재된 컨테이너를 CFS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반출시의 문제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사와 사전 교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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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SUNG |
2009-05-14 오전 10:17:36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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