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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대한감면에 통관시 필요서류 |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대한감면에 통관시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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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7810 |
2014-07-18 오후 3: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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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18 오후 4:40:32 |
일반적인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 이외에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래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구비서류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구비서류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서) ※ 이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세율 > 관세감면 >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페이지의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제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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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근 |
2014-07-19 오후 3:29:18 |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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