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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EU 원산지증명 관련 문의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한-EU 원산지증명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A사가 제조한 물품을 B사가 매입하여 폴란드로 수출한다고 했을 때
A사가 수출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한 경우,
B사는 단순히 매입해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인보이스에 한-Eu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며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득한 상태일 때
화주 및 수출대행자가 다르더라도 제조자 명의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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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이 |
2014-07-17 오전 8:3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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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18 오전 10:25:30 |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은 수출자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고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첨부 없이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TA특례법시행규칙 제7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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