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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중계무역 물품 수출 |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여 (20' 콘테이너) 창고로 보세운송후 보관하였다가 중계무역수출 면허를 득하고 국내에서 제조한 수출물품과 40' 콘테이너에 함께 혼적작업하여 수출하여도 중계무역수출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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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꼬이 |
2014-07-16 오전 11:5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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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16 오후 1:15:30 |
해당 거래형태만으로는 대외무역법 등의 관련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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