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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물품 수출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여 (20' 콘테이너) 창고로 보세운송후
보관하였다가 중계무역수출 면허를 득하고 국내에서 제조한 수출물품과
40' 콘테이너에 함께 혼적작업하여 수출하여도 중계무역수출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맹꼬이 2014-07-16 오전 11:55:48
 
댓글
운영자 2014-07-16 오후 1:15:30
해당 거래형태만으로는 대외무역법 등의 관련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