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CEPA 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CEPA 세율 문의 드립니다.

인도 관세율을 8543.90.00로 조회해보면 CEPA 세율이 공란인데요.

이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특혜대상인데 CEPA 세율이 안 나오는 것들은 왜 그런 것인지 확인 가능하신지요?

정비해야 된다면 언제 정비가 될지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확인하려고 한 세번 중 CEPA가 안 들어간 세번이니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021000
39031990
39033000
39042110
39209999
39232100
39232990
40169340
40169390
48211090
73181500
73182990
84143000
84189900
84779000
84798999
84799090
84807100
85044090
85045090
85049090
85162900
85291029
85299090
85365090
85366990
85389000
85439000
85441990
ex-import 2014-07-16 오전 9:49:47
 
댓글
운영자 2014-07-16 오후 1:00:15
이 홈페이지에 반영된 인도측의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은 인도의 관보에 발표된 현재 실행 법률인 'Notification No. 54 / 2013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1st December, 2013'을 근거로 작성된 2014년 CEPA 세율로써, 협정문 상에는 협정세율 적용 대상일 수 있으나, 현재 인도의 국내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홈페이지의 인도관세율표의 하단 설명 중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ex-import 2014-07-16 오후 3:13:31
추가 문의 드리자면,
협정 상의 특혜 세번을 고려햐여 인도(수입)세율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인도 국내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국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포털 등에는 협정문으로 세율이 검색되고 있고,
저희 현지 법인에서 수입하는 세율을 확인해보면 본 사이트에는 CEPA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 여러개 확인되었는데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7-16 오후 11:03:58
인도에서 협정문을 근거로 국내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누락부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과 협정문을 동시에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ex-import 2014-07-17 오전 10:56:45
FTA 협정은 내국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이트에서도 협정 세율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씨엘을 믿고 FTA 효과 산출을 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FTA 포털 등 다른 사이트의 세율을 가지고 작성한 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비교해본 부분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7-17 오후 5:41:18
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7-29 오후 12:32:26
인도측의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중 누락된 인도 관세 규정(122/2011 – Customs, dated 30-12-2011)을 확인하고 이를 이 홈페이지의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