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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16 오후 1:00:15 |
이 홈페이지에 반영된 인도측의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은 인도의 관보에 발표된 현재 실행 법률인 'Notification No. 54 / 2013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1st December, 2013'을 근거로 작성된 2014년 CEPA 세율로써, 협정문 상에는 협정세율 적용 대상일 수 있으나, 현재 인도의 국내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홈페이지의 인도관세율표의 하단 설명 중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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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mport |
2014-07-16 오후 3:13:31 |
추가 문의 드리자면, 협정 상의 특혜 세번을 고려햐여 인도(수입)세율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인도 국내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국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포털 등에는 협정문으로 세율이 검색되고 있고, 저희 현지 법인에서 수입하는 세율을 확인해보면 본 사이트에는 CEPA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 여러개 확인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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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7-16 오후 11:03:58 |
인도에서 협정문을 근거로 국내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누락부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과 협정문을 동시에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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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mport |
2014-07-17 오전 10:56:45 |
FTA 협정은 내국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이트에서도 협정 세율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씨엘을 믿고 FTA 효과 산출을 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FTA 포털 등 다른 사이트의 세율을 가지고 작성한 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비교해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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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7-17 오후 5:41:18 |
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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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7-29 오후 12:32:26 |
인도측의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중 누락된 인도 관세 규정(122/2011 – Customs, dated 30-12-2011)을 확인하고 이를 이 홈페이지의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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