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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7.1 부터 24원/KG  개정고시됨에
순발열 5,000CAL/KG  에 따라  탄력세율이 19월 17원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산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 시 면세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연탄은 수량이 수입신고후에 확정되어 잠정신고를 하고 있는데
확정신고시 수량이 잠정신고 수량보가 클 경우,

1) 산자부장관의 면제신청서에는 수량이 예로 들어 10KG  이
   잠정신고시에도 물론 10KG
   확정신고시에는 12KG 으로 나타날 때

2) 증가분 2K에 대한 면제신청이 되지않음으로도 해석되어
   이런 사항이 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JEIL1212 2014-07-15 오후 3:23:55
 
댓글
운영자 2014-07-15 오후 6:10:42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