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가 7.1 부터 24원/KG 개정고시됨에 순발열 5,000CAL/KG 에 따라 탄력세율이 19월 17원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산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 시 면세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연탄은 수량이 수입신고후에 확정되어 잠정신고를 하고 있는데 확정신고시 수량이 잠정신고 수량보가 클 경우,
1) 산자부장관의 면제신청서에는 수량이 예로 들어 10KG 이 잠정신고시에도 물론 10KG 확정신고시에는 12KG 으로 나타날 때
2) 증가분 2K에 대한 면제신청이 되지않음으로도 해석되어 이런 사항이 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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