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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품의 원산지 표기방식이 제조원: 미국 ooo (ooo은 업체명)
상기와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방식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까요?
WR
2014-07-14 오전 8:43:29
댓글
운영자
2014-07-14 오후 9:29: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에서 원산지를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개별법령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