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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건 납부
신고건에 대해 일부는 문제가 있어 통관보류 시키고 이상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을
진행하였는데 통관보류 시킨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통관보류 시킨 물품은 차후에 폐기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폐기전에 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급 2014-07-11 오후 4:35:34
 
댓글
운영자 2014-07-11 오후 5:36:18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오납 한 날부터 5년이내에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