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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C/O 문의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될 예정인 물건이 있습니다.

1) 비엘상 SHIPPER(방글라데시:A업체)  CONSIGNEE(한국:B업체)
2) C/O상 EXPORTER(방글라데시:A업체)  IMPORTER(한국:B업체)
3) INVOICE 발급업체는 홍콩(C업체)
4) C/O상에 10번칸 INVOICE 번호와 날짜가 홍콩(C업체)에서 발행한 INVOICE 번호와 날짜가 아닌
  방글라데시(A업체)가 홍콩(C업체)로 발행한 INVOICE의 번호와 날짜로 되어 있으면 최빈국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C/O상에 10번 INVOICE 번호와 날짜가 홍콩(C업체)에서 발행한 INVOICE 번호와 날짜가 아닌
 방글라데시(A업체)가 홍콩(C업체)로 발행한 INVOICE의 번호와 날짜로 되어 있고(상기내용과 같음)
 이때 C/O상 7번칸에 DESCRIPTION 내용 입력후 그밑에 홍콩(C업체)의 상호를 기입해 오면
 최빈국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

=> 상기 2가지 문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법인 2014-07-10 오후 5:16:02
 
댓글
운영자 2014-07-11 오후 2:53:16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및 관련서식 작성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제5항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것은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의 두가지 경우 중 세관장이 3자간 무역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인정 여부는 상업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