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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7-11 오후 2:53:16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및 관련서식 작성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제5항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것은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의 두가지 경우 중 세관장이 3자간 무역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인정 여부는 상업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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