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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 문의드립니다. |
스테인레스로 된 아이스박스라고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
제9403호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h) 냉장고·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즉, 가구의 특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냉동유닛이나 냉동유닛의 증발기를 갖추었거나 또는 이들을 갖추도록 설계제작한 캐비닛 등)(제8418호)(이 류주 제1호 마목 참조). 다만, 아이스박스·아이스체스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연캐비닛으로 실제 냉동기구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유리섬유·코르크·양털 등으로 절연시킨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런내용이 있네요 그럼 9403.20-9000 이 맞나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방법이 현품이 맞나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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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chiwo |
2014-07-10 오후 1: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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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10 오후 5:58:33 |
관세율표 제9401호부터 제9403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옥내의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하며(90류 주 3참조), 가구형태로 된 아이스박스는 제9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나 야외에서 휴대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재의 아이스박스는 제73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표시방법은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HSK 10단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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