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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가공무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수탁가공무역"이란 (수입신고시 거래구분 22)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만 해당되는지요, 아님 일반업체가 수탁가공무역을 진행 할때도 거래구분 22로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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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5246161 |
2014-07-10 오전 11: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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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10 오후 12:53:48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원자재등을 국내로 수입한 후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는 거래구분 22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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