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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면세 기간 |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해외에서 연구 및 시험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된 날로부터 반드시 2년내에 국내로 재수입하여야 관세법 제99조에 의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는 재수입되는 기간을 2년 내로 한정하고 있으면서 동법 제2호 및 3호에는 재수입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법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2년)내에 재수입하여야 관세면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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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4-07-09 오후 6: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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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09 오후 7:15:30 |
관세법 제99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입 면세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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