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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과세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선박회사에서 2014년6월23일 선적지 출항분부터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40'CONT 당 USD100 이라고 하는데
새로 신설된 비용이라 이 비용을 과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르미 2014-07-09 오전 10:02:51
 
댓글
운영자 2014-07-09 오후 7:07:01
해당 비용은 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에 따라 선사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써,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운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