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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운임과세여부 |
수고많으십니다.
선박회사에서 2014년6월23일 선적지 출항분부터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40'CONT 당 USD100 이라고 하는데 새로 신설된 비용이라 이 비용을 과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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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미 |
2014-07-09 오전 1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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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09 오후 7:07:01 |
해당 비용은 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에 따라 선사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써,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운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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