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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7-08 오후 5:35:22 |
한-미 FTA에서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대한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바, 증명서 상의 포괄기간의 시작일인 2014년 5월 5일부터, 증명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2015년 1월 1일까지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포괄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협정문 또는 관련 지침에 인정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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