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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벌크화물 중량적용 기준 추가질문 |
2312호와 관련하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GROSS WEIGHT와 NET WEIGHT는 팩킹상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유연탄의 경우 GROSS WEIGHT인 총중량과 거래계약상 MOISTURE를 제외한 NET WEIGHT 순중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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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IL1212 |
2014-07-03 오후 4: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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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04 오전 11:07:25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5호 가목에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순발열량을 측정 하는 경우 수증기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순발열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의 언급된 내용으로 볼 때 MOISTURE를 제외한 NET WEIGHT를 기준으로 발열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에너지법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비고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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