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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03 오후 5:48:48 |
인터넷에서 확인한 요가타올의 경우 한쪽면이 도트처리되어 바닥에 깔도록 만들어 졌으며, 요가시 바닥에 깔고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로써 제57류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해당 물품의 구성 섬유 중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구성비율, 직물의 종류(파일직물인지 여부), 물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상세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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