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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관세 관련
중국으로 공사현장에 사용될 장비(공구류)를 수출 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재수입하려 합니다.
본건 관세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면 2014-07-03 오전 11:17:46
 
댓글
운영자 2014-07-03 오후 5:37:51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이유로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