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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문의 드립니다.
접이식 소파베드 관련해서 hs문의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 포탈 등에서도 검색해보시면
접었을때 바닥에 기대앉는 쇼파처럼 생긴것이 펼치면 침대처럼 되는것입니다.
hs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가 볼때는 9401의자쪽으로 보는데..
부탁드립니다.
julysteel 2014-07-03 오전 11:16:54
 
댓글
운영자 2014-07-03 오후 5:32:53
상기 물품은 관세율표 제9401호의 의자와 제9403호의 침대가 결합된 물품으로 어느 것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인지 쉽게 판달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통칙 3다에 따라 최종호인 제9403호의 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강동철 2014-07-04 오후 3:32:35
통칙3다보다 통칙1의 호의용어에우선적용이 되야하는거아닌가요?
제9401호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호해설]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예: 라운지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체어·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의자·벤치·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함)·긴의자(settees)·소파·깔개의자(ottoman) 및 이와 유사한 것·걸상(등이 없는)(예: 피아노용 걸상·제도사용 걸상·타이피스트용 걸상 및 두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걸상 스텝)
팔걸이의자·침상·긴의자(settees) 등은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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