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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 중량적용 기준

2701.12-9090(유연탄)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이 5,000kcal/kg   기준으로
탄력세율이 17원, 또는 19원으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첨부 인보이스나 팩킹 상 중량이
Gross와 Net 로 구분 표시한 경우

gross를 과세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net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규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JEIL1212 2014-07-03 오전 10:57:28
 
댓글
운영자 2014-07-03 오후 3:50: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5호 가목에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순발열량은 유연탄의 포장과 관련된 물품을 제외한 순수 유연탄의 발열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순발열량의 계산하는 경우 송풍장이나 팩킹상의 Net weight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