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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계약상이 수출 관련 문의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했다가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상이 수출(93)을 진행하였을 때
수입 시 지불했던 관세환급 신청기간은 몇 년까지 유효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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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이 |
2014-07-03 오전 1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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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7-03 오후 3:39:10 |
관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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