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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수출 관련 문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했다가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상이 수출(93)을 진행하였을 때

수입 시 지불했던 관세환급 신청기간은 몇 년까지 유효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 이 2014-07-03 오전 10:02:13
 
댓글
운영자 2014-07-03 오후 3:39:10
관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