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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출시 에 대해서...
반도체 회사인데요 요번에 tw 으로 장비를 임대해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장비를 살의양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임대해서 사용하다 산다면  일단 수출은 거래구분 39 로 해주면 되는거고 임대인데 상대쪽에서 장비를 산다면 후에 매각시키는건데 우리 쪽에서 해야될 사항이 있는건가요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나요
수출은 39 gn 소유권 불이전으로 내보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거래구분의 소유권 불이전 임대 와 소유권이전 임대와의 구분은 왜 있는건가요  
김대희 2009-04-27 오후 5:28:52
 
댓글
운영자 2009-04-28 오후 1:52:33
거래구분은 수출입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수출신고당시의 사실에 따라 39(소유권불이전)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후에 소유권이전방식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으로 인한 어떠한 실익이 발생하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출신고 이후 계약내용이 변경이 되어 거래구분을 정정하시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