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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
편물제 레깅스에 치마가 같이 붙어 있는 스커트 레깅스는 HS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6104호의 스커트나 바지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
아니면 6115호의 양말류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UU
2014-07-03 오전 10:41:07
댓글
운영자
2014-07-03 오전 11:30:47
편물제 치마는 관세율표 제6104.5호에 분류되며, 긴바지 형태의 레깅스는 관세율표 제6104.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상기 물품이 하나로 결합된 것은 통칙 3다에 따라 제6104.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