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감사드리며 hs 문의 드립니다 황동으로 만든 사람모양의 동상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제작했으며 크기는 사람크기보다 큽니다
장병욱
2014-07-01 오전 1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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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7-01 오후 6:01:29
관세율표 제8306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장식용으로 설계된 비금속제의 장식품인 경우 HSK 8306.2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교육용 전람회용 등으로 제작된 사람모형인 경우 관세율표 제902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