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4-07-01 오후 5:52:52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광물성 울'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해설에는 '슬랙울(slag wool)과 록울(rock wool)(예: 화강암·현무암·석탄석 또는 백운석의 것)은 이들 구성성분 한 종 이상을 용융하여 얻어진 액상물질을 보통 원심분리시켜 유출시키거나 또는 공기분사시켜 섬유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부합하는 현무암 섬유인 경우 관세율표 제6806호에 분류되나, 그 밖의 것은 가공방법, 물품의 형상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므로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