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질문
한미 fta관련하여 포괄증명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증명기간은 12개월 이내의 범위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작성,증명일과 같게 하여 오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괄증명기간에 증명일이 속하는 경우는 (포괄기간 2013.0101  ~2013.1231, 증명작성일 2013.0601) 또는 작성일이 포괄기간 이전에 해당하는경우 (포괄기간 20130101~ 20131231, 증명작성일 2012.1101)
적용이 가능하나 세관심사대상에 해당 될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정리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일이 포괄기간안에 속하는 경우와 포괄기간보다 앞서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do 2014-06-30 오전 10:06:56
 
댓글
운영자 2014-07-01 오전 8:47:22
한-미 FTA에서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일로 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대한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바, 증명서 상의 포괄기간의 시작일인 2013년 1월 1일부터, 증명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포괄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협정문 또는 관련 지침에 인정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