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관련하여 포괄증명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증명기간은 12개월 이내의 범위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작성,증명일과 같게 하여 오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괄증명기간에 증명일이 속하는 경우는 (포괄기간 2013.0101 ~2013.1231, 증명작성일 2013.0601) 또는 작성일이 포괄기간 이전에 해당하는경우 (포괄기간 20130101~ 20131231, 증명작성일 2012.1101) 적용이 가능하나 세관심사대상에 해당 될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정리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일이 포괄기간안에 속하는 경우와 포괄기간보다 앞서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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