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2297 재질문 |
|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 할경우 입니다 내국물품은 당연히 하지 않치만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되는 물품이 반도체 일경우 반도체가 아닌 전혀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병, 컵, 카렌다 등 외국본사에서 국내업체의 선물용이나 프리젠테이션 미팅시 제공하는 물품일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가능한가 입니다 관련 법규가 있는지.. |
|
| 담당자 |
2014-06-28 오후 1:29:2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6-30 오전 8:51:43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소모품, 견품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