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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재질문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 할경우 입니다 내국물품은 당연히 하지 않치만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되는 물품이 반도체 일경우  반도체가 아닌 전혀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병, 컵, 카렌다 등 외국본사에서 국내업체의 선물용이나 프리젠테이션 미팅시 제공하는 물품일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가능한가 입니다 관련 법규가 있는지..
담당자 2014-06-28 오후 1:29:20
 
댓글
운영자 2014-06-30 오전 8:51:43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소모품, 견품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