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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분류 부탁합니다
SPORTING GOODS 용품입니다
배트민턴 라켓 손잡이 부분에 감는
OVER GRIPS FOR BADMINTON
3919-90-0000? 9506-99-0000?
송부장 2009-04-27 오후 2:31:51
 
댓글
운영자 2009-04-27 오후 5:21:32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는 소호가 없으며, 라켓의 그립을 감는 물품이 라켓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호 해설서에 테니스 라켓용 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물품의 주요재질에 따라 접착식의 플라스틱 물품인 경우 관세율표 제39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tennis grip tape'에 대해 미국은 관세율표 제9506호에 라켓의 Accessories를 분류할 수 있는 소호가 있어 제9506호로 분류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제3919호 또는 제3921호에 분류하였습니다.
해당물품은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위의 HS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작성자 2009-04-27 오후 5:30:52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