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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과세운임 여부 |
안녕하세요. CIF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에서 선사에서 FREIGHT INVOICE 상에 CONTAINER IMBALANCE SURCHARGE 를 청구를 했는데 수입신고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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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바라기 |
2014-06-27 오후 2:5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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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27 오후 4:27:36 |
송품장의 거래조건이 CIF조건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운임관련 비용으로써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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