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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
보세공장으로 보세공장에서 제조생산하는 물품과 전혀다른 예) 카렌다, 컵, 물병 이런 종류물품을 반입할수 있나요 반입할수는 있는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있는 본사에서 업체들 선물용으로 보내주는것은 상관없다라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아니며 전혀 반입불가인지 알려주세요
담당자 2014-06-27 오전 10:51:20
 
댓글
운영자 2014-06-27 오후 5:01:18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제7항에 따라 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 없이 반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