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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25 오후 7:39:37 |
관세율표 제4412호에 분류되는 합판은 3매 이상의 얇은 목재 쉬트를 보통 나무결이 서로 직각 또는 비스듬히 교차 되도록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것을 말하며 가운데 쉬트인 심을 중심으로 홀수개의 쉬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LVL(Laminated Veneer Lumber)는 나무결을 서로 같은 방향으로 붙여서 만든 것을 말하며 가운데 심이 없고 쉬트의 매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LVL은 관세율표 제4412호의 합판과는 구별이 되는 물품으로 '합판과 유사한 적층 목재'로 보아 관세율표 제4412.99호 중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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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2014-06-26 오전 9:40:06 |
그렇다면, 제품의 폭으로 판단하는것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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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6-26 오후 3:44:42 |
합판과 LVL의 구분은 제품의 폭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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