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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6-25 오후 7:18:41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직접 소비용인지 또는 식품저장용 인지의 여부와 또는 사람 또는 동물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기 물품의 크기, 가격, 사용처 등이 일반적인 가정용의 기기가 아니므로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로 보아 HSK 8438.8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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