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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재목은식물검역대상이기때문에하선지에서식물검역전에는보세운송이안된다고알고있습니다
식물검역후에는타지역으로보세운송하여,통관진행이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2014-06-24 오후 6:01:12
 
댓글
운영자 2014-06-24 오후 9:37:39
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정해진 조치를 마친 경우 보세운송 후 타지역에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