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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중고자동차수입 |
미국에서 미니(마티즈급)승용 중고 자동차가 들어올 시 세관에 갖추어야할 서류
추후 형식승인을 받는 절차등을 알고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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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
2009-04-27 오전 11: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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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04-27 오후 6:15:26 |
중고자동차에 대한 세관장확인사항이 없었졌으므로 별도 수입요건 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통관상의 시간을 단출시킬 수 있습니다. 사후 형식승인을 받는 절차는 국립환경연구소(www.nier.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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