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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금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개정안을 보면 납세자가 가격신고서 작성에 있어 매우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가격신고서는 납세의무자가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수입신고서 작성은 관세사무소에서 하고 수입신고를 위하여 전송할 때 가격신고서를 동시에 EDI System을 통하여 전송되는 progra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하는지요?

2.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수입신고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uni-pass에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wlswn2330 2014-06-23 오후 7:23:06
 
댓글
운영자 2014-06-24 오후 9:11:21
가격신고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이나 신고의 대리인인 관세사등이 납세의무자로 부터 가격신고의 내용을 받아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함께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uni-pass를 통하여 가격신고를 하실 수 있으나, 관세사무소의 EDI System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납세의무자가 uni-pass를 통해 별도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세청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