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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아일릿과 훅 세번 |
의류용 아일릿이나 훅은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경우 8308에 특기화가 되어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 39류로 가야하나요? 아님 의류부속품 62류로 가야하나요? 신고할 금액이 커서 세금차이가 많이 날거같아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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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five47 |
2014-06-23 오후 6: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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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24 오후 9:02:37 |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아일릿(eyelet)이 의류에만 사용되는 부속품인 경우 HSK 3926.2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의류 이외의 다른 방직용 섬유물품에도 부착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HSK 39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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