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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반송 물품의 부가세 감면건 |
수리하기위하여 제조사로 수출한 물품(거래구분 83)이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출상태 그대로 반송되어 89조 관세 감면과 K120100 으로 부가세 감면을 받아 수입 통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반송 물품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과세 대상인지를 알려 주시고 감면 대상일 경우 근거 조항은 어떤것인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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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hyng |
2014-06-23 오후 5: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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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24 오후 8:56:02 |
현재의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으로 수입신고수리일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관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판단 근거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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